■ 탄소포인트제 혜택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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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유지 인센티브 :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상업(법인), 학교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감축 인센티브 :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
* 1 탄소포인트 = 최대 2원
유지 인센티브 : 4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 ~ 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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