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지원금액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

(예시: 1/21-5/30 훈련 (140시간 이상)

  • 1월 훈련
    15일 미만으로 대부대상월에서 제외(접수불가)
  • 2월 훈련
    3/1 ~ 3/10까지 신청, 3월 지급 – 신규신청
  • 3월 훈련
    4/1 ~ 4/10까지 신청, 4월 지급 – 추가신청
  • 4월 훈련
    5/1 ~ 5/10까지 신청, 5월 지급 – 추가신청
  • 5월 훈련
    6/1 ~ 6/10까지 신청, 6월 지급 – 추가신청

* 신규 신청 이후 동일한 훈련에 대한 월별 지급 신청은 ‘추가신청’유형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동일, 보증번호 추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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