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금액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아래의 요건으로 대출해 드립니다.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 (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2.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 통해 최신 적용기준 확인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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