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금액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기준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선택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기준보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험료 2.25%를 납부하게 되고, 이때 선택한 기준보수가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 기준보수 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구분 보수액 (월) (2018년 말까지)보수액 (월) (2019년 이후)
1등급1,540,000원1,820,000원
2등급1,730,000원2,080,000원
3등급1,920,000원2,340,000원
4등급2,110,000원2,600,000원
5등급2,310,000원2,860,000원
6등급2,500,000원3,120,000원
7등급2,690,000원3,380,000원

만약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의 기준보수가 3등급에 해당된다면, 234만 원 X 60% 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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