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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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step.1 신청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5 사후관리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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