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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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고용보험 제도] –> [실업급여안내]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실업급여안내 좌측탭에서 근로자 형태를 선택합니다.



3. 연령과 근무기간 등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하면 실업급여 지급액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본인의 구직급여일액(1일)과 지급일수 그리고 총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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