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23년:296만원) 이하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발생,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등 생활필수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원합니다.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에 납부한(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부모요양비

  •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치매, 노인성 난청 등)으로 진단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례비

  •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혼례비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신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자녀학자금

  •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경영상 조치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소액생계비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융자대상 월소득이 중위소득 2/3의 70% 이하이며, 직전달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자녀 양육비

  • 만 7세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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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내용

각 항목별 융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자녀양육비: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 생계비: 1,000만원 (감소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융자금리 연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1년


■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문의 하나요?

  • 문의처
    • – 융자신청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 – 제도·정책 :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 052- 704-7306~7307
  • 관련사이트
  •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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