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①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구분 | 지원 내용 |
|---|---|
| 추심중단 | 1.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
| 분할상환 | 1.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 금리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 원금감면 | 1. 신용대출에 한해서 순부채(부채-자산)의 60~80% 조정 2. 취약계층 경우 최대 90% 조정 |
② 부실우려차주
| 구분 | 지원 내용 |
|---|---|
| 추심중단 | 1.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 중단 2.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의경매 중지 |
| 분할상환 | 1.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2. 분할상환기간 :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
| 금리감면 | 1.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 금리 유지(9%초과 시 9% 적용) 2.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로 조정 |
| 원금감면 | 지원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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