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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