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지원금액
기초연금 산정 및 감액 관련 정보입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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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액 산정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구분 | ‘24년1월~ ’24년 12월 | 비고 |
|---|---|---|
| 기준연금액의 10% | 33,480원 | 최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50% | 167,400원 | 부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 | 334,810원 | 기준연금액 |
| 기준연금액의 150% | 502,210원 | |
| 기준연금액의 200% | 669,620원 | |
| 기준연금액의 250% | 837,020원 |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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